전날까지 불출석사유서 제출 없어…출석 가능성↑
‘다스 실소유주’ 관련 핵심 증인…증언시 파장 커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한 전직 다스 임원들을 법정에서 마주한다. 이들이 실제로 법정에 나와 증언할 경우 항소심 결과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9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꼽는 항소심의 핵심 증인이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연락이 두절돼 증인소환장을 전달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최근 법원은 의도적인 불출석이라 보고 강제 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다른 핵심 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법정에 서서 증언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겐 실제로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이를 고려하면 김 전 사장 등도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그에 준하는 법원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전날(28일)까지도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 등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전보다 출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사장 등이 실제로 출석해 증언한다면 이번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번 재판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인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라서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349억원의 횡령과 111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기에’ 회사 자금 349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쓸 수 있었고(횡령),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받았다고(뇌물) 본다.
특히 핵심 혐의인 삼성 뇌물과 관련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중요한 문제다. 이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면, 국내 최대 대기업인 삼성이 도대체 왜 현대자동차의 조그만 협력업체에 67억원이나 되는 소송비를 줬느냐는 게 검찰의 의문이다. 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다스에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본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면 이런 검찰의 공소 논리가 근본부터 무너질 수 있어 이 문제는 이번 재판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웠던 게 김 전 사장 등의 진술이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다스 설립부터 대통령 출마까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주요 결정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고, 다스 회삿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보고받자 이 전 대통령이 매우 흡족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김 전 사장 등이 출석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강훈 변호사는 “제3자들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렸다”며 “김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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