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다스 대표, MB항소심 또 불출석…내달 12일로 연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9일 14시 50분


이전 두차례 이어 29일에도 법정 안 나와
검찰 조사서 'MB에 다스 경영 보고' 밝혀
오후 3시30분 예정 前 전무도 출석 불투명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김성우 전 다스 대표가 또다시 불출석했다.

김 전 대표는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6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1월16일과 지난달 18일에도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에 대한 제출을 명령하고, 다음달 12일 오후 3시로 증인 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다.

김 전 대표는 다스 설립 과정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현대건설에서 퇴사해 다스를 설립했다’며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매년 초 다스 경영상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이날 증인 신문으로 예정된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 대한 신문은 오후 3시30분에 시작된다. 다만 권 전 전무 역시 소환장 송달이 안 돼 증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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