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신문할 수 있을 경우에만 즉시 기일 지정”
내달 12,14,17일 쟁점별 변론·최후변론 진행하기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끝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사실상 무산됐다.
‘집사’ 김 전 기획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바로 (구인) 집행문을 보냈는데, 집행이 불능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4일 김 전 기획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까지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변론 종결 전 증인신문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즉시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날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은 사실상 무산됐다.
재판부는 “재판부로서 이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만약 부여할 경우 그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12일, 14일에는 쟁점별 변론을, 17일에는 검찰 구형 및 최후변론으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이 끝나면 재판부 선고만 남아 사실상 재판 절차가 17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 본인 재판이 있는 날 다음 날에 증인신문을 잡고, 김 전 기획관 본인 재판이 있는 날 구인장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김 전 기획관 본인 재판이 7월4일에 있으니 5일로 증인신문기일을 잡았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집사’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수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도 잇따라 출석하지 않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재판에 휠체어를 탄 채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재판출석 소식을 듣고 곧바로 재판부에 소환장 송달을 요청하고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지난 21일 송달됐지만, 24일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24일 “김 전 기획관은 본인이 피고인으로 된 형사재판은 출석하고 반면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서도 출석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까지 발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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