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에 보석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을 필요한 경우 매주 1일 5인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현재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접견 및 통신 가능한 증인에 대한 신문은 모두 종료됐고, 남은 증인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 비서관과 김석한 변호사로 접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스스로 접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뿐이라 객관적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구치소에서 만날 수 있었던 친적들과 지인들이 간절하게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진 현재도 이걸 금지하는 게 타당한지,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의 유일한 걱정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증인’의 존재인데 현재 증인들이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상태에서도 정확한 시간과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나고 준비된 답변을 하는 상황에서 잠재적 증인이 있을리 만무하다”라며 “증거조사가 거의 마무리 된 지금 단계에서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비슷한 시기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례를 들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최근 풀려난 김 지사는 이 전 대통령에 비해 매우 완화된 보석조건이 지정됐다”며 “증거조사가 많이 남은 김 지사는 재판 관계자만 제외하고 폭넓게 접견과 통신이 허용되는데 증거조사가 거의 종료한 이 전 대통령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외에 일체의 접견과 통신이 제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29일 열린 26차 공판에서 “보석 조건 중에서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접견 제한은 (변경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검토해보고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지키는 조건이었다. 건강 이유로 병보석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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