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횡령·탈세’ MB처남댁, 혐의 부인…“법리 다툴것”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1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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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부인이자 금강 최대주주
자회사에서 허위급여 수령·횡령 등 혐의
"대표이사 등재돼…횡령한것 아냐" 주장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 권영미(62)씨 측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이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권씨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다투고자 한다”면서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급여를 횡령했다는 부분은 법리적 측면에서 횡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표이사로 등재됐기 때문에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금강 감사로 올려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법인 카드를 사용해 횡령한 부분은 인정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전 금강 대표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은 무산됐다. 특히 이 사무국장의 경우 증인 신문을 위해 법원에 오는 길에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를 받고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등 모두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이 전 대표에게 “허위급여를 입금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권씨는 이들 회사의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했고, 국세청이 지난해 권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다.

한편 이 사무국장도 금강과 홍은프레닝 등에서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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