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익위의 삼성뇌물 추가제보로 공소장변경 신청
법원 “17일 최종변론 기일 취소”…재판 더 길어질 듯
오는 17일 예정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재판이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2일 이 전 대통령 공판에서 “17일 예정돼있던 최종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17일 기일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검찰은 다스(DAS)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알려진 것 외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수십억원이 더 있다는 추가제보를 받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기일 지정 신청을 냈다.
검찰이 공소장변경에 따른 추가 증거를 낼 경우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증거 인·부절차가 진행되고, 공소사실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예정된 삼성뇌물 관련 쟁점별 변론 때 검찰이 준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뒤 변호인 의견을 듣겠다”며 “최종변론은 당연히 모든 증거조사가 끝난 뒤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제보에는 에이킨 검프를 통해 수십억원이 더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
검찰이 다스(DAS)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수십억원이 더 있다는 추가 제보를 받아 지난 11일 서울고법에 추가 심리기일을 잡아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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