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뇌물 추가' 의견서 법원에 제출
MB 측 "피의사실 공표로 유죄 예단 형성"
14일 의견 공방…17일 예정된 결심은 취소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삼성 뇌물 액수 추가’와 관련한 보도에 “무죄 추정 원칙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제보 및 자료를 근거로 한 의견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삼성 뇌물 혐의 액수를 수십억원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뇌물 액수 추가 등을 위한 심리 기일을 더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전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성격으로 추가 공소사실을 확장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의견서 제출이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것에 크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표돼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의 근간·정신을 훼손하는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졌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고 재판부에 유죄라는 예단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 검찰에 형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달라고 했다”며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는 검찰에 돌려주겠다. 차후에 정식으로 필요하면 제출해 채택 여부 절차를 거쳐주면 좋겠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에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기일을 취소하고 추후에 다시 정하기로 했다. 오는 14일 공판에서는 ‘삼성 뇌물’ 관련 마지막 쟁점 변론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추가 의견서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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