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뇌물 액수 119억으로 늘어… 법원, 檢공소장 변경 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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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8)의 공소 사실에 삼성 측으로부터 대납 받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 51억6000만 원이 뇌물로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로 받은 뇌물 액수는 67억7000만 원에서 119억 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공소사실과 기존 기소된 공소사실의 연관성, 동일성 부분에서 봤을 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내용에 따라 삼성의 미국 법인 직원 3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또 이 전 대통령 뇌물죄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9)도 7월 4일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이명박#다스#뇌물#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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