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조건 위배 논란… “관계자 접견” 檢 주장에 법원은 “보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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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4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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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7.4/뉴스1 © News1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7.4/뉴스1 © News1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4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재판부가 보석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이날 심문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은)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하고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사건관계자들과) 연락한 사실이 없고 가족과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이 사건 관계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통상적 변호활동으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은 보석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위반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 등이 제출한 보석조건 준수보고서를 보면 5월에 3번, 6월에 한 번, 비서관과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을 접견했는데, 이들은 지난해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 관련 혐의로 입건된 인물들이기도 하다”며 “이 전 대통령은 청계재단 운영 관련 논의차 접견했다고 했지만 20일 동안 5차례 회의를 가질 정도로 급박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변호인이 제출한 김희중 전 대통령 1부속실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상태에서 회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변호인단은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걸 목격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제출한 확인서는 김 전 실장의 직속 하급자인 김 전 제1부속실 행정관의 거듭된 부탁으로 쓴 걸로 알고 있다”며 “김 전 실장과 근무연이 있는 김 전 행정관을 통해 진술번복이 종용된 점을 볼 때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모두 듣고 “재판부 입장은 3월6일 보석결정을 할 때와 변한 것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은 보석조건을 계속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길 바란다”며 보석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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