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소송비 대납' 추가 51억 뇌물 혐의
최도석 전 사장 "이학수 지시 전달했다"
이학수 "대통령 자금 지원 의미로 생각"
이명박(78) 전 대통령 재판에서 추가된 51억원 뇌물 혐의 관련 진위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소환된 이학수(73)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 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법정 진술했다.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의 기존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한 데 이어 추가 뇌물 혐의도 인정하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이 전 부회장과 최도석 전 삼성전자 경영총괄담당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았고, 이를 근거로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와 관련 당시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근무했던 임원들은 지난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최 전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이학수 실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에이킨검프에서 송장을 받으면 최고재무책임자한테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에이킨 검프는 당시 다스 소송을 진행했던 미국 로펌이다.
이날 이 전 부회장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최 전 사장도 “지시라기보다는 이 전 부회장 말을 당시 삼성전자 미국법인 오모 차장에 전달한 바는 있다”며 “통상 이 전 부사장 스스로 이야기하기 전에는 저희가 ‘왜 그러냐’고 토를 달지 않는 게 일반적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추가 공소사실과 최 전 사장 등 진술을 종합하면 이 전 부회장이 이 사건 관련 최 전 사장에게 지시한 것은 ▲에이킨검프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보내는 송금 처리 ▲에이킨검프와 삼성전자 월 12만5000달러 자문계약이다. 이 과정에서 에이킨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회장 역시 이같은 의혹을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후보자일 때 김 변호사가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어 그때 승인받아 최 전 사장에 요청한 것”이라며 “또 한번은 이 전 대통령 취임 후 김 변호사가 청와대에 다녀왔다며 계속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해달라고 해 이를 최 전 사장에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삼성전자 미국법인 송금 내역은 이 전 대통령 자금 지원 의미로 보면 되나’고 묻자 이 전 부회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2번에 걸쳐 보고했지만, 다스 소송 비용이라고 보고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 변호사가 대통령을 팔아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고 질문하자 이 전 부회장은 “김 변호사를 안 것이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과 거래해서 삼성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삼성 전략기획실장,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거치면서 이건희 회장을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1억여원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3월27일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수십억, 수백억이 들지 모르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하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재차 요청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9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 전 기획관이 오는 25일 본인의 소심 선고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고 구인장도 발부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다만 김 전 기획관 관련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공소장 변경 관련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