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다스소송비 67억 대납, 美서 회신받아 내년 2월 최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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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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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검찰의 추가 공소사실과 관련해 미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사실조회 신청 결과를 받은 뒤 내년 2월에는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이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에서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 또는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에이킨 검프’로부터 회신이 오게 되면 삼성 뇌물사건을 1주일에 2~3번 집중 심리해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23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법무부가 변호인 의견을 일부 반영해 ‘에이킨 검프(A’kin Gump)‘ 로펌에 직접 사법공조를 통해 로펌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 등만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로 정리한 바 있다.

지난 9월27일 변호인은 질의사항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변호인 의견을 일부 반영해 지난 7일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게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직접 로펌 측에 요청할 수 있도록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관련 이외 사건들은 더이상 증거를 받지 않고 유무죄 판단을 위한 합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측의 피고인 신문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물었고, 변호인은 “1심의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의미없는 시간이 됐다”며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신문은 필요적 절차 중 일부라 본인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신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재판부도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도 신속한 사법 공조 진행으로 재판이 제때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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