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다스 횡령’ ‘삼성 뇌물’ MB 2심, 징역 23년·벌금 320억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월 8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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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8일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63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 원, 추징금 163억여 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 한 명을 가리키고 있지만 단 하나의 혐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1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불어 났다. 삼성으로부터 대납받은 소송비가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51억원 더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 등을 감안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항소심 구형량을 높였다. 벌금과 추징금도 마찬가지다.

이로써 지난해 1월 2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이후 1년여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됐다. 2심 결론은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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