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심 마지막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약 163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제게는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비자금을 조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법률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서 최후진술하는 것에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로 운을 떼며 약 3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송구하고 부끄럽지만 끝까지 저를 믿어주는 분들에게 많이 감사하다”며 2007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 스스로가 생각하는 성과를 나열했다.
그는 “MB정권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이명박정부는 임기 동안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는 “30년 전에 설립된 다스의 소유와 관련해 검찰수사는 물론 특검수사도 받았지만 결론은 똑같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검찰은 다시 수사해 다스가 제 소유라며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서 문제되는 건 봤지만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서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정말 상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관련해 “그간 단 한주도 배당받은 적이 없고 만약 내 회사였다면 사장과 경리 책임자가 공모해 20년간 횡령하도록 뒀겠냐”며 “놀라운 건 검찰이 이들의 횡령을 밝혀내고도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횡령금을 만들어 제게 줬다는 진술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다스는 이익이 많이 나고 사장도 거액을 횡령할 만한 회사라 삼성의 이건희가 (소송비를)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저는 검찰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전부 보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재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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