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 측이 개발한 댓글 조작 자동화프로그램인 ‘킹크랩’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허락을 받고 조기 대통령선거를 위해 쓴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소장에 김 지사를 김 씨와의 댓글 여론조작의 공범으로 명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6년 11월 9일 김 씨는 김 지사에게 시연회를 통해 킹크랩 초기 모델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로부터 개발 허락을 받은 김 씨는 같은 해 12월 완성형을 확보했고,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팀까지 따로 운영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김 씨 등은 2016년 12월 4일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의 총 8만1623개의 기사뉴스 중 댓글 141만643건을 대상으로 9971만1788건의 ‘공감·비공감’ 또는 ‘찬성·반대’ 클릭을 조작했다. 1억 건 가까운 클릭 조작 건수 중 8840만여 건은 김 지사와 공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킹크랩 개발자였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인 ‘트렐로’ 강모 씨(47)의 노트북 PC 등을 특검팀이 분석한 결과다.
김 지사와 김 씨가 같은 기간 11차례에 걸쳐 만났고, 보안메신저 ‘시그널’과 ‘텔레그램’을 통해 긴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점 등도 공모관계가 성립되는 이유라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 혐의도 위반했다고 봤다. 김 지사가 김 씨에게 올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대가로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61)에게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올해 1월 2일 김 지사가 ‘시그널’을 이용해 김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시 통화 내용 중 “인사 추천은 했을 수 있다”는 김 지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지사 변호인단은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고, 드루킹과 범죄를 공모한 일도, 범행에 가담한 일도 없다. 재판 과정을 통해 무고함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6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PC와 휴대전화 등 265개의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분석) 등을 거쳐 총 12명을 기소했다. A4용지 총 37쪽 분량의 수사결과 보고서는 허 특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경공모’ 회원 윤모 변호사를 상대로 아리랑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첫 의혹 제기 때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김 지사 등의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가 맡는다.
특검팀은 2010년 8월부터 약 7년간 시그너스골프장에서 2억8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송인배 대통령정무비서관, 사건 은폐 시도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던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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