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업무 관련 돈 받아 개인적 사용”
“직무 공정성·사회신뢰 훼손…죄질 좋지 않다”
‘드루킹’ 김동원씨(49)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51)의 전 보좌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게 노력하고 보좌하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김씨 등으로부터 보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해 500만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좌관이라는 직무의 공공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 개시되기 전 500만원을 반환했다”며 “또 김씨 등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뇌물수수와 관련해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김씨 등 경공모 회원 3명으로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보좌관으로서 본분을 잊고 지위를 이용해 공직을 거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8개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500만원은 치밀하게 계산되고 의도된 것”이라며 “다행인 점은 금전 관계를 앞세운 협박·회유에도 김씨 등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씨와는 별개로 김씨 등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