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성적표’ 나온다…드루킹·김경수 25일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0일 07시 16분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50)씨 등 10명에 대해 선고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와 김 지사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현대사회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 다수의 의사가 순식간에 결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여론은 선거와 주요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줘 파급력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앞으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지사가 가담한) 조작 기사만 8만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공소사실이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및 시그널 등 메신저 기록,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 물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선택을 조작하면서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김씨 등에게 적용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관련 기소 당시부터 댓글 조작을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포털사이트가 입은 피해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법 314조 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댓글 조작을 선거 개입 사건으로 보고, 피해자를 국민 전체로 확대할 경우 유죄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씨와 김 지사는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괴 김 지사에게 배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지사 역시 “누구보다 이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란다”며 “(드루킹 일당은) 제 선의를 악용하고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활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50)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한씨는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드루킹 일당의 작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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