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적·신중한 재판 진행…양승태 비서실 근무도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50)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이를 지시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을 거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이때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 파견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1심도 맡았다. 특활비 수수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듣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되묻는 등 균형적이고 신중하게 심리에 임했다는 평이 많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특활비 공판에선 검찰이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특활비 전달을) 위법으로 여겼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하자 성 부장판사는 “위법이란 표현이 정확한 진술이냐” “정확히 인용한 것이냐”고 재차 물어 검찰이 이를 수정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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