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초뽀, 석방 요청…“잘못 반성 중”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3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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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1심서 보석 석방…실형 후 재구속
"아는 모든 것을 성실히 답하겠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초뽀’ 김모(45)씨가 2심에서도 재차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인용돼 풀려난 바 있다.

김씨는 “제가 이 자리에 왜 서게 됐는지 처음부터 되짚어봤다”면서 “구속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준비한 일들이 다 취소된 상태에서 다행히 1심 재판부 허락으로 나갈 수 있게 됐지만, 다시 영어(囹圄)의 몸이 돼 제가 여러 번 도전하고 노력한 게 의미 없는 일인지 좌절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부모님의 가슴에 상처를 안겨줬고,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불효를 저질렀다”며 “구치소 안에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보석을 허가해주면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도 “김씨는 1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혐의 전부를 인정한다”면서 “다만 가담 범위에 있어서 김씨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새로운 삶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은 김씨의 부모님과 여자친구가 나와 보석 심문을 지켜봤다. 김씨의 어머니는 말할 기회를 얻어 “보석을 허가해주면 올바른 정신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바른길로 인도하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김씨 등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김씨는 주범 ‘드루킹’ 김모(50)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3월21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는 킹크랩 이용을 위한 휴대전화를 수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되는데 적극 관여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 석방됐던 김씨를 재구속했다.

한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도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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