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드루킹’ 김모(50)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3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령을 사용해 폭행했다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댓글조작 사건과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을 아는 이웃을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사실에 허위 과장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과 9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0월 큰딸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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