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이번주 첫 공판…보석 심문 동시진행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7일 07시 31분


김경수, 19일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도정 공백·증거인멸 우려없다 주장할 듯
MB 항소심, 20·22일…이병모·김백준 증인
18일엔 '화이트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9일 본격 시작한다. 이날은 김 지사의 보석 심문도 진행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준비기일 없이 공판 절차에 바로 돌입하는 만큼 김 지사는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검과 김 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한 후 김 지사의 보석에 대한 의견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실형 선고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로그기록 데이터를 처음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항소심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내 이뤄지기 힘들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반면 특검은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번주에는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두차례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0일과 22일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3·14차 공판을 진행한다.

오는 20일에는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지목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린다. 앞서 1심은 이 전 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국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금강에서 8억원을 각 횡령하고,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이 적힌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채택된 증인 중에 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출석을 기피하는 증인들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이 전 대통령이 퇴정하는 방식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오는 22일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1월23일과 25일에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폐문부재’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청와대를 찾아온 김석한(변호사)을 면담한 후 ’VIP 보고사항‘ 문건을 작성해 다스 미국 소송에 관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같은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을 다스의 소송비용을 삼성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의 유죄 근거로 삼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에는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8일 김 전 실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5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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