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사법농단 연루’ 성창호 판사 재임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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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8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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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등 누설혐의…‘지록위마’ 비판 판사도 재임용

서울 서초 대법원 깃발. © News1
서울 서초 대법원 깃발. © News1
영장전담판사를 맡던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재임용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로 임용 20년째인 성 부장판사는 4월27일자로 판사에 연임됐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비리 사건으로 비화하자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과 공모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성 부장판사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보받고 지난 8일 ‘사법연구’ 발령(8월31일까지)을 냈다. 재판업무 배제 조치다.

성 부장판사는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당사자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 댓글조작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라고 비판한 뒤 인사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는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조울증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인사자료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1차 심사에선 재임용에 탈락했으나 이번 최종심사에선 연임이 결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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