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허황된 사람…간접증거 뿐”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9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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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가담 혐의
김 지사 측 "전문이나 간접증거 뿐"
특검 "양형 부당…징역 5년 선고해야"
1심, 징역 2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드루킹 김모(50)씨에 대해 “허황된 사람”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다음달 11일 열리는 2차 공판기일까지 진행 내용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120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와 함께 항소이유보충서,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3가지 항소이유가 담겼다.

김 지사 측은 핵심 쟁점인 지난 2016년 11월9일 ‘드루킹’ 김모씨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로그기록 확인 시간과 시연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제출한 핵심증거는 김씨의 진술인데, 그 외에는 김씨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서 김씨와 진술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전문 진술이나 간접증거들 뿐”이라며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김씨는 매우 독특하고 자기확신이 강하며 평균인이 보면 허황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또 “김씨는 스토리텔링에 능한 사람이고 피고인에 대한 여러 거짓말을 만들고 일부는 명백히 거짓이 드러났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킹크랩은 피고인에 의해 개발됐다기 보다 김씨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활동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인다’, ‘보이는’ 등 추측성 표현이 150개 이상 사용됐다”며 “아주 일부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체 결론을 속단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끌어모으고, 다시 여기에 자의적인 의미를 부여해 정황 사실을 만들고 결합해 결과적으로는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 측은 19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8가지 사유를 들어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회적 지위,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실질에 있어 온라인 여론의 신뢰성을 훼손해 민의 왜곡을 침탈했고 피해는 헌법가치 훼손에 직결됐으며 ▲범행 동기가 불량할 뿐 아니라 고도의 지능적 벙행을 이용해 다수의 댓글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 공직을 거래한 것도 공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이 정당한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사유는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돼야 마땅하고 ▲드루킹 김모씨 요쳥에 응한 것 뿐 아니라 지방선거 유인으로 센다이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며 ▲범행 중단 사유는 피고인의 자유의지나 반성에 의한 게 아니고 ▲1심 과정을 통해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만 일관하고 선거에 대해 비상식적인 대응을 하는 등 뉘우침이 없다는게 특검 측 판단이다.

특검은 “이런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으로 철저히 심리,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이 중요해도 다른 재판을 희생하며 이 재판만 할 수는 없다”며 “특검법이 정하는 2~3개월에 판결을 마칠 수 없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향후 기일은 다음달 11일부터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오후에 지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보석 허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 기일까지의 진행내용과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현재로서는 그게 피고인에게도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전에 현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무조견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면 결정을 앞당길 것인지 다시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항소심 진행방향이나 추가로 조사할 증인이 누구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 허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그런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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