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유죄 추정 입각한 판단…드루킹 공모 아냐”
특검 “김경수-드루킹, 긴밀한 정치적 협조 관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1심은 자의적으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물증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원심은 김씨의 말에 의존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김씨와 그를 따르는 증인들이 허위사실을 만들려고 작정한 게 명백하며, 이번 사건을 왜곡하려고 작정했다”며 “이들은 김 지사와 같이 기소되면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지 않기에 어떻게든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된) 비진술 증거도 선별적으로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김씨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선별한 자료를 원심이 쉽게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실 인정과 관련해 원심은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논리 비약을 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수용될 수 없는 추론을 한다”며 “간접적이고 신빙성 없는 증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유죄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상 유죄 추정에 입각한 판단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에 대해선 “김씨와 경공모가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김 지사는 김씨나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지, 공모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김씨의 측근을) 총영사직에 추천한 적이 없고, 댓글 작업도 선거운동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었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김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핵심 증거인데, 이는 왜곡된 동기를 갖고 짜맞춘 것이라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2017년 1월10일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발언한 포럼의 연설문에는 김씨의 재벌개혁 관련 주장이 그대로 담겨있다는 사례 등을 들어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이를 보면 김씨와 김 지사는 긴밀한 정치적 협조 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확인한 적도 없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 1~3분 후에 경공모 전략회의팀방에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며 “김 지사에게 우선 전송한 걸 그대로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보낸 건 단순 홍보 목적이었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전송된 기사를 보면 ‘문재인 비호감’, ‘문재인 치매설’ 등의 내용”이라며 “이건 김 지사 입장에서 댓글 작업이 필요한 기사지, 홍보할 기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 측이 문제삼은 김씨 등 경공모 일당 진술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선 “저희는 물증을 제시했고 원심은 이를 인정해 물증에 의해 김 지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지사는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법률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한 걸 보면 김씨가 댓글 작업을 지속하도록 이익 제공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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