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77일만에 석방…法 “드루킹 관계자 접촉불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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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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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지사는 1심 선고일이었던 지난 1월30일 법정구속된지 77일만에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인한 도정 차질을 우려하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 제한, 2억원의 보증금 납입 등을 내걸었다. ‘드루킹 사건’ 재판 관계자들과의 접촉도 제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하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환 시 반드시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미리 사유를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한 그 친족에게 협박·회유·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도 해선 안된다”며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의 보석보증금 관련, 이 중 2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지만,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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