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77일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경남도청은 김 지사 보석을 환영하고, 김 지사 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신청한 보석 청구에 대해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이날 석방돼 앞으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도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등 김 지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이 조건은 “주거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의미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즉 김 지사가 주거지를 오래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석방 후 경남도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도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8일 오전 정상 출근하며 도정에 복귀한다. 도 관계자는 “별도의 법적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지사의 출근을 알렸다.
도청 내부에서는 김 지사 보석이 확정되자 경남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도정공백을 극복하고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다.
명희진 경남도 정부특보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지사가 복귀하면 시급한 경제현안, 도정현안을 역점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며 보석 결정을 환영했다. 구체적 사업으로 신공항, 신항, 대우조선 매각 등의 현안을 설명한 그는 “현안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동근 경상남도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지사 구속으로 인해서 경남 도정에 적지않은 차질이 장기화 될까 걱정했다”며 “지금이라도 지사가 석방이 되어서 어려운 도내 경제 사정 등 현안이 잘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방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김 지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조심스런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출근길에도 별도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안 점검이 마무리되는 1~2주 후에는 도정복귀 소감 등을 전할 계획이다.
도청에서는 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점검하는 등 김 지사 도정복귀 준비가 한창이다.
앞서 김 지사는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전해왔다. 김 지사는 지난 보석심문 기일에서 “서부KTX, 김해신공항 등 중요 국책사업은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매각 다툼도 지역내 갈등 조정 역할을 할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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