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77일만에 보석 허가…도정 복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7일 16시 52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김 지사는 석방되면서 곧바로 도정에 복귀할 예정이다. 법원은 김 지사가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창원 소재지인 경남도청에서 일상적 도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김 지사 측 설명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2억원 중에서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아내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은 크게 5가지다.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주거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일상적 도정 업무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석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주거지로 신고돼 있는 곳에서 주거할 것과 그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라며 “주거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일상적 도정업무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창원 이외의 지역의 관외 출장도 주거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또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3일 이상이 아니라면 김 지사가 업무 출장 상 국내 다른 지역 등을 방문하거나 변론준비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도 해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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