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2심 노회찬 부인 증인 채택…“금품수수액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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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9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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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서 적시금액과 1심 인정금액 차이 있어”
“사망등 돌발상황으로 당시 조사 부족…다툴 여지”

‘포털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관련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포털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관련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2심에서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9일 오후 김동원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유력한 자료로 (노 전 의원의) 유서가 있지만, 유서에서 적시된 금액과 1심에서 인정한 금액이 차이가 있다”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말이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 그걸 손으로 만진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라며 “당시 금품을 받았던 사람이 사망하는 등 돌발상황이 생겨 조사가 일반적인 형태를 다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품 수수) 액수를 다툴 여지가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지선씨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부연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동원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증인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지선씨는 1심에서 증언대에 서지 않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동원씨 측이 요청한 뉴스 댓글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 노 전 의원의 변사 사건 수사기록 송부 촉탁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동원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원씨 등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김동원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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