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 “김경수 석방, 형평 맞지 않아…교사범 더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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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9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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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보다 더 높은 형 선고”…양형에도 부당성 제기

‘드루킹’ 김동원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내 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드루킹’ 김동원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내 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50) 측이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52)의 보석 석방과 관련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대로 둘 다 유죄라면, 교사범인 김 지사의 죄가 법리적으로는 더 무거운데도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범인 김씨는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데, 김 지사만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김씨 측 변호인들은 이날 항소이유를 밝히는 중에도 “교사범과 정범은 동일하게 처벌돼야하는데 김 지사보다 김씨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김씨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이 증거를 이용해 항소심에서 제대로 맞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김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지선씨는 1심에서 증언대에 서지 않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복석이 허가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4.17/뉴스1 © News1
복석이 허가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4.17/뉴스1 © News1
재판부는 또 김씨 측의 특정뉴스 댓글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 노 전 의원의 변사 사건 수사기록 송부 촉탁도 받아들였다.

김동원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원씨 등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동원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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