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석방되자 드루킹도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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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0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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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모 회원 3명도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고 싶다”

‘드루킹’ 김동원씨. © News1 민경석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 News1 민경석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3명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앞서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17일 보석을 허가받아 77일만에 풀려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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