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드루킹, 집행유예 불복 상고…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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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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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1심과 동일

‘포털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관련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포털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관련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드루킹’ 김모씨(49)가 2심도 불복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2심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함이 없으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부인 A씨가 늦게 귀가하자 화를 내면서 아령과 호신용 곤봉으로 위협과 폭행을 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접 만든 비누로 딸의 머리를 감겨줬지만 딸이 샴푸로 다시 머리를 감으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위협을 가하고 때린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재판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유사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김씨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심리 중인 이혼소송에서 재산과 친권, 양육권을 A씨에게 넘기고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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