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경수 2심 증인석에…286일만 법정대면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5일 07시 41분


코멘트

19일 김경수 2심서 드루킹 증인 나와
특검 조사·1심 이어 3번째 공식 대면
시연회가 핵심…치열한 공방 예상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이번 주 ‘드루킹’ 김동원(50)씨와 법정 대면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7일 김 지사 1심에 증인으로 나온 뒤 286일 만에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한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9일 오후 1시30분 김 지사 항소심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김 지사와 김씨의 공식적인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지사와 김씨는 지난해 8월9일 특검 조사에서 대질 신문이 이뤄졌고, 지난해 12월7일 열린 1심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김 지사와 법정 대면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께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편지를 통해 2016년 9월28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인 일명 ‘산채’를 찾았고, 같은해 11월9일 방문 때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심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당시 김씨는 “댓글 작업에서는 (김 지사가) 최종 지시자가 맞다.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김 지사가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봤고, 이에 따라 김 지사를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도 핵심은 킹크랩 시연회가 될 전망이다. 이미 김씨 항소심도 댓글조작 중대성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면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돼 재차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시연회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구글 타임라인’, ‘닭갈비 영수증’ 등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증거로 제시하며 킹크랩 시연회 주장 무력화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당시 산채에 동행한 수행비서 김모씨의 진술과 구글 타임라인 등을 종합해볼 때 2016년 11월9일 산채에서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고, 따라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 브리핑이 있었지만 시연회를 할 시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근처 식당에서 결제한 ‘닭갈비 영수증’도 제시했다.

한편 킹크랩 개발자 중 한 명인 ‘둘리’ 우모(32)씨는 최근 항소심 증인으로 나와 “드루킹 김씨가 ‘시연 후에 김 지사가 허락 안 하면 이거 계속 진행 안 한다’고 말했다”며 “2016년 11월9일 이후 개발을 안 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끊고 더 이상 개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또다른 킹크랩 개발자 ‘트렐로’ 강모(49)씨는 항소심 증언 과정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이 시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킹크랩 시연회 관련 언급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킹크랩 개발을 지시한 김씨에게 ▲킹크랩 개발을 왜 지시했는지 ▲킹크랩 개발 일정을 당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연회를 위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준비를 하라고 한 시기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