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한두 번 본 사람과 불법 공모…말 안돼”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9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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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작은 엄중히 처벌돼야"
드루킹, 19일 김경수 2심 증인 나와
시연회가 핵심…치열한 공방 예상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9일 항소심에 출석하며 “한두 번 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김 지사 항소심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오후 1시19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재판 과정에서 누차 밝혀왔고 진실을 밝혀가고 있지만,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은 결코 없다”며 “더군다나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드루킹 2심 재판부도 댓글조작 중대성을 인정했다’고 묻자 김 지사는 “1심에서도 밝혔고, 2심 시작될 때 법정에서 명백히 입장을 밝혔다”면서 “만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게 사실이면 그건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김씨가 증인 신문 중 돌발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물음에는 “저희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며 “재판이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 남은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드루킹’ 김동원(50)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지사와 김씨의 공식적인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지사와 김씨는 지난해 8월9일 특검 조사에서 대질 신문이 이뤄졌고, 지난해 12월7일 열린 1심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김 지사와 법정 대면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께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편지를 통해 2016년 9월28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인 일명 ‘산채’를 찾았고, 같은해 11월9일 방문 때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심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봤고, 이에 따라 김 지사를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리는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도 핵심은 킹크랩 시연회가 될 전망이다. 김씨는 시연회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질문 공세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킹크랩 개발을 왜 지시했는지 ▲킹크랩 개발 일정을 당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연회를 위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준비를 하라고 한 시기가 언제인지 등의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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