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 종료 수순…최대 변수는 시연회 이후 50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3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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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피고인신문…이르면 12월 2심 선고 예정
킹크랩 시연회 후 '50분' 의문 새롭게 제기돼
2심 재판부 의문 가질시 1심 뒤집힐 가능성도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항소심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킹크랩 시연회’ 종료 후 50분 동안의 시간에 의문이 제기되며 1심 실형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적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신문 후에는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께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 측은 피고인신문을 통해 기존의 기록 및 증언들에서 확인하지 못한 ‘김 지사만 경험한 사실’을 확인해 1심 판결을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항소심도 핵심은 ‘킹크랩 시연회’

김 지사의 항소심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킹크랩 시연회다. ‘드루킹’ 김동원(50)씨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인 일명 ‘산채’를 찾았고,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씨 주장과 로그기록 등을 종합하면 같은날 오후 6시50분 김 지사가 산채에 도착했고, 1시간 동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후 김씨와 김 지사만 남은 채 모두 강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오후 8시7분15초부터 오후 8시23분53초까지 킹크랩 시연회가 진행됐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같은날 오후 7시 산채에 도착해 오후 8시까지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반박한다. 로그기록에 킹크랩이 가동된 시간에는 강의실 밖에 있던 ‘둘리’ 우모(32)씨가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심은 김씨 주장 등을 인정해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새롭게 등장한 ‘시연회 후 50분’

김 지사 측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닭갈비 영수증’과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을’ 새롭게 제시했다. 김 지사 측은 당시 20인분의 닭갈비를 구매한 영수증을 근거로 김 지사가 산채에서 경공모 식구들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수행비서의 행적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을 토대로 오후 9시14분 김 지사가 산채를 떠났다고 특정했다.

김씨 등과 김 지사 주장의 공통된 부분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산채를 방문한 점 ▲경공모 브리핑이 1시간 동안 진행된 점이다. 반면 서로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은 ▲당시 전략회의가 열렸는지 여부 ▲산채에서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식사를 했는지 여부 ▲경공모 브리핑 후 시연회가 있었는지 여부다.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시연회 후의 시간에 주목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경공모 브리핑이 끝난 오후 9시께 산채 2층에 위치한 강의실에서 나와 ‘아보카’ 도모(64) 변호사와 명함을 주고받은 뒤 1층으로 내려와 인사를 하고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한다. 김씨와 특검 역시 이 부분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김 지사 측은 김씨와 특검 주장대로면 로그기록이 끝난 오후 8시23분53초부터 김 지사가 떠난 것으로 기록된 오후 9시14분까지 약 50분 동안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라고 지적한다. 특검은 50분 동안의 시간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심에서는 타임라인도 없고 동선이 명백하지 않아 부각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세밀하게 확인하니 문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 해당 증거는 특검 역시 조건부 동의한 상태다. 1심 판결문에는 시연회 후 시간에 대해 기재돼 있지 않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증거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50분간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면, 시연회가 이뤄졌다는 것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지 못해 1심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나아가 댓글조작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해도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확신하지 못해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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