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14일 항소심 결심…2라운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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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4일 06시 04분


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다. 1심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의견진술 뒤 김 지사 측은 최후변론에 나서며 김 지사 또한 최후발언을 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재판 20분 전인 오후 1시40분께 법원에 나타나 결심공판을 앞둔 심경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는 한두번 만났을뿐 불법을 공모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댓글순위 조작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과 관련해서는 “시연회를 결코 본 적이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지난 9월18일에는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김씨가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은 286일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당시 김씨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직접 앞에 놓고 고개를 숙여 뚫어지게 봤다고 증언했지만, 김 지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김 지사가 요청해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고, 김 지사는 2016년 11월9일 산채모임에서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지사가 당일 오후 7시께 산채를 방문해 1시간가량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했고, 오후 8~9시에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9시14분께 산채를 떠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킹크랩 시연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7분~23분 사이에는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으므로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는 김씨의 주장은 잘못됐단 주장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결심공판까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올해 안에는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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