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2심 선고 또 연기…이유는 21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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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0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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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3)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또 한번 미뤄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다음날(21일) 오전 11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을 재개한 이유는 재판장이 21일 오전 공판에서 직접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고 선고는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해를 넘긴 이달로 연기됐다.

양측이 변론 종결 이후에도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며 공방을 벌여온 만큼, 재판부가 관련 기록을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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