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함에 따라 선고가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재개했다.
애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24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돼 오는 21일 오전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공판이 재개됨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또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공판 재개는 재판부 직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재개했고, 내일 현장에 가 봐야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1월14일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은 추가 서면 등을 제출했고, 이같은 서면 등에 대한 인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았고, 특검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추가 서면 등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