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2심 선고 또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1일 03시 00분


지난달 이어… 21일 변론 재개
김경수 지사-특검 의견서 추가제출에 재판부, 내용검토 등 판결문 고심
내달 법원 정기인사前 결론낼 듯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3·사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지난해 12월 24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미뤄졌던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1심 때도 선고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대신 이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드러나거나 재판 당사자가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선고 날짜가 미뤄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선고 연기는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이나 허익범 특검팀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지사 측과 특검도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에야 선고가 미뤄졌다는 사실을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양측 모두 선고가 연기된 정확한 이유를 몰라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선고 하루 전에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을 볼 때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21일 열리는 재판에서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이유와 선고 날짜를 포함한 앞으로의 재판 일정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원 정기인사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어 그 전에는 재판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4주 뒤로 연기할 때도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김 지사 측과 특검이 지난해 11월 14일에 있었던 결심 공판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선고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이후에도 김 지사 측이 한 차례, 특검이 2차례에 걸쳐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1·수감 중)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2년 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1년을 더 높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30일 1심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77일 만인 지난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예지 yeji@donga.com·박상준 기자
#김경수 지사#드루킹#항소심#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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