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재판부 잠정결론…2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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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1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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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2019.11.14/뉴스1 © News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2019.11.14/뉴스1 © News1
21일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선고기일을 연기한 김 지사의 2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결론을 내리면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 했다”고 밝혔다.

애초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예고했지만, 전날(20일) 2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고기일로 진행되기로 했던 이날 재판은 변론기일로 다시 지정됐다.

차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느지 ,김동원 측에게 공직을 지시했는지를 봐야하는,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중요성으로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어느 예단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간 사건을 해온 재판부로서 선고기일에 선고하지 못 하고 변론을 재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잠정적으로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와 김씨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좀 더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특검, 피고인 증언을 바탕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유죄로 될 관여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등을 판단하고자 했지만,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할 수 있어 추가적인 공방과 심리를 하지 않고서는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Δ‘김 지사가 시연회가 끝난 뒤 김씨가 허락을 구하자 구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김씨와 우모씨(둘리)의 진술에 대한 Δ김 지사와 김씨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인지, 사후 정치적 공동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관계인지 Δ김 지사가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Δ김 지시가 김씨에게 보낸 기사 목록에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한 것에 왜 아무런 문제를 안 삼았는지 등을 추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2월10일에 열린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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