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 사건을 심리해온 2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봤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잠정적 판단’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김 지사가 1, 2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시연을 본 적 없고,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김 지사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됐다.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도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잠정적이긴 하지만 김 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1·수감 중)의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각종 증거들을 통해 증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공범인지, 공범이라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어서 이를 앞으로 있을 심리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은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범행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재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