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 사건을 심리해온 2심 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이 재판부 배석판사 1명도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돼 김 지사 사건의 주심 판사만 남고 재판부 구성이 달라진다.
서울고법은 1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13일부터 적용되는 부장판사들의 사무 분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부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52)에서 함상훈 부장판사(53)로 교체된다. 서울 출신인 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 소속된 채로 2018년부터 2년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를 대리하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인사로 직무대리 해제가 결정됐었다.
차 부장판사는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고법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연령, 서울고등법원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장 사무 분담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2부는 배석인 최항석 판사도 광주고법으로 전보 발령이 난 상태다. 주심 김민기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구성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사건기록 검토 등 그동안의 심리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기일을 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차례 선고가 연기된 김 지사 사건의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린다.
서울고법은 형사2부를 포함해 모두 7개 형사부의 재판장이 바뀌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재판장이 자리를 그대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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