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 사건을 심리해 온 2심 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이 재판부 배석판사 1명도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돼 김 지사 사건의 주심 판사만 남고 재판부 구성이 달라진다.
서울고법은 1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13일부터 적용되는 부장판사들의 사무 분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부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52)에서 함상훈 부장판사(53)로 교체된다. 서울 출신인 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 소속된 채로 2018년부터 2년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를 대리하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인사로 직무대리 해제가 결정됐다.
차 부장판사는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고법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연령, 서울고등법원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장 사무 분담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2부는 배석인 최항석 판사도 광주고법으로 전보 발령이 난 상태다. 주심 김민기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구성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사건 기록 검토 등 그동안의 심리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기일을 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차례 선고가 연기된 김 지사 사건의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린다.
서울고법은 형사2부를 포함해 모두 7개 형사부의 재판장이 바뀌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재판장이 자리를 그대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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