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실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 19일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단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댓글 조작은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김 씨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낮춘 바 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이 유지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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