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 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 등 6명도 벌금 700만 원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형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고 노회찬 의원이 작성한 유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김 씨가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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