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상균 첩보, 인사검증 통해 확인후 임명절차 진행”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1일 17시 43분


“금품상납 목격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해줘”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대전 동구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18.10.24/뉴스1 © News1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대전 동구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18.10.24/뉴스1 © News1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김상균 현 이사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받았지만 청와대가 묵살해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는 “관련 첩보를 인사검증을 통해 검증했지만 증거가 없어 임명절차를 진행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국당의 금일 주장은 기 공개된 김태우의 문건 목록중 ‘20171217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ㅇ 검증 관련 보고’ 와 관련된 주장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위 보고는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공모한 김상균 전 부이사장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당시 동인은 민간기업 임원으로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고, 인사검증 대상이었기에 인사검증 부서로 이관해 해당 자료는 인사검증 참고 자료로 보고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첩보는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을 거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수석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어가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청와대는 “인사검증 라인은 인사검증 절차에서 금품상납내용 등을 검증했다. 예컨대 동인이 동 공단 전 이사장(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금품수수하였다는 내용 등이었다”라며 “검증과정에서 금품상납 내용에서 목격자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해주었고, 상납에 대한 증거 역시 부재하였기에 임명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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