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자유한국당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 이사장은 당시 민간기업 임원이고 감찰 대상이 아니었기에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같이 말한 뒤 다만 “인사검증 대상이었기에 인사검증 부서로 이관하여 해당 자료는 인사검증 참고 자료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검증 라인은 인사검증 절차에서 (김 이사장의) ‘금품상납’ 내용 등을 검증했다”며 “예컨대 동인이 동 공단 전 이사장(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금품수수하였다는 내용 등 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증과정에서 금품상납 내용에서 목격자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해줬고, 상납에 대한 증거 역시 부재하였기에 임명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특감반 진상조사단은 전직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김 이사장의 ‘금품갈취’와 관련한 비위 혐의가 담긴 보고서를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측근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된 보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던 2017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작성됐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2011년 부하직원들에게 1회에 500만원~1000만원씩 수회에 걸쳐 금품을 갈취했다. 또 김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인사 비서관실로 이첩해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져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가자 동료 직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싸운 사실도 있다. 이 내용은 직원 여러 명이 목격해 공단 직원들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품수수 목격자한테 확인하니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김 이사장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직원들과) 싸웠다는 것 인데 다 조사를 해보니 싸운 것을 본 적도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다 내용이 부재하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검증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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