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징겨여부·수위결정…이후 감찰위→보통징계위
범죄성립 판단땐 징계처분과 별도로 수사전환 가능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 대한 대검의 감찰이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된다.
김 수사관 징계 여부와 수위는 대검찰청 혹은 서울고검 산하에 각각 설치돼 있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 외부 인사가 다수인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다. 감찰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어떤 권고를 할지에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려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수사관에 대해 제기된 비위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연내 징계여부 등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검 감찰위는 감찰본부가 결론을 내리면 회의를 열어 감찰사건의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뒤 결과를 문 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대검 훈령상 감찰위의 외부위원 비중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현재 감찰위는 위원장인 외부인사 1명을 포함해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에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 관련 결정에서 의견이 나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감찰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감찰위 결론이 문 총장에게 보고되면, 경징계일 경우 서울고검 보통징계위에, 중징계라면 대검 보통징계위에 부쳐진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대검 예규상 대검 보통징계위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위원(부·국장) 3명, 민간위원 11명 이하로 구성된다. 고검 보통징계위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15명의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의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이 최종 의결되지만, 김 수사관은 6급이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에 관한 의사결정’을 맡는 보통징계위를 거치는 것이다.
보통징계위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징계처분은 대검은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은 서울고검장이 의결 통보일로부터 15일 안에 내려야 한다.
감찰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징계처분과 별개로 수사전환도 가능하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받은 수원지검이 감찰 결과를 전달받아 김 수사관 관련 의혹을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인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경찰청에 확인하고, 기업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려 ‘셀프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최근 골프장 7~8곳, 그리고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친 KT 대관업무 담당 간부 1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셀프 청탁’ 경위 확인을 위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방문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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