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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측 “김태우 고소 어렵다…명예훼손 성립 안돼”
뉴스1
업데이트
2018-12-25 14:23
2018년 12월 25일 14시 23분
입력
2018-12-25 14:17
2018년 12월 25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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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사는 진실 밝히길 원해…김태우 고소 입장 고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 News1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검토해온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측이 법리를 검토한 결과, 고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 대사 측 변호인은 25일 “변호사들의 검토 결과, 김 수사관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라며 “우 대사께도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수사관은 2012년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김찬경 회장이 수사무마 대가로 조모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조 변호사가 그중 1억원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우 대사에게 건넸다는 첩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우 대사가 2009년 장씨로부터 사촌조카 채용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돌려줬다는 첩보 내용도 폭로했다.
검찰은 단순 채무 갈등으로 판단해 김 전 회장 관련 수사무마 대가 여부나 우 대사와의 연관성까지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진정서가 제출됐지만 별도 고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본다.
하지만 우 대사 측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우 대사와 관련한 첩보 2건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방침을 세웠다.
다만 우 대사가 해당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어 고소장 제출 가능성은 남아있다.
우 대사 측 변호인은 “우 대사께서는 이 사안의 성격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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