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임종석·조국·박형철 고발 관련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검찰이 26일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현 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또는 시도한 것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후 약 1년11개월여 만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2월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민정수석실과 비서실장실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며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해 불발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지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역시 경내에 있어 강제집행보다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후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로부터 영장에 적시된 자료들을 임의제출 받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역대 2번째,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 11월2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청와대 경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과거에도 몇 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 10월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청와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청와대 연풍문에서 7박스의 압수물을 임의제출 받았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100여 문건을 출력본 형태로 임의제출 받았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금융감독원 연수원(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경호처의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다가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된 바 있다.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을 수사한 정대훈 특별검사팀 역시 제3의 장소에서 관련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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