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찰 의혹’ 수사에 朴정부 민정 출신…배당의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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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6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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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착수 이틀만에 靑압수수색…임의제출 형식
부장검사, 우병우 민정수석실 행정관 근무이력 눈길

(청와대 전경) © News1
(청와대 전경) © News1
검찰이 불법사찰 의혹 수사착수 이틀 만에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란 분석과 함께 검찰의 배당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관계도 감지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6일 오전부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해 지난 24일 형사6부에 배당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건을 넘겨받은 동부지검은 휴일 직후이자 배당 이틀만인 이날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 집행했다.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 특검 이후 1년 11개월여 만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2월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민정수석실과 비서실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내 진입이 좌절됐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협조로 큰 마찰 없이 이뤄졌다고 한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을 조기진압 하고자 하는 청와대 의지와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 청와대 경내가 아닌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이란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사실을 검찰 보다 먼저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군사보호시설로 분류되는 청와대 경내에 위치한 반부패비서관실 뿐만 아니라 창성동 별관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검찰의 사건배당을 두고 뒷말도 나온다. 사건을 맡은 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8월 검찰복을 벗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입성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한창 비등하던 때다. 그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검찰에 다시 복귀했다.

검찰 내 최대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동부지검이 사건을 맡은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박근혜정부 청와대 출신이 담당검사로 배정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할때 김태우 수사관을 둘러싼 검찰 조사가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여야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 적지 않은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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