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6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위원회를 열어 사업가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고, 청와대 재직 중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최종 징계수위는 김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감찰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6일 청와대 특감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해 3월 24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수감 중)의 국정농단 사건 묵인 및 은폐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이후 671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여민관의 반부패비서관실 사무실과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 직접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영장에 제시된 문건 등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청와대는 군사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상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경내에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9시 검사와 수사관들이 청와대 연풍문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왔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대 이상의 업무용 PC의 파일을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 복원 및 분석) 방식으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확보한 문건 중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시절 만든 첩보 내용 및 관련 보고 문건이 포함돼 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중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등을 조사했다고 폭로했다. 자유한국당은 21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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